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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A도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번지 352㎡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2020. 1. 1.부터 2020. 6. 7.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8. 청구인에게 190만 7,4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20. 6. 23.)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0. 8. 1. 청구인에게 192만 2,910원의 변상금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주택과 약 2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목변경도 없이 일방적으로 86만원의 연간 사용료를 5배 인상하여 420만원을 요구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불모지로서 상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리 ***-@번지 및 @@@-*번지에 주택과 전용주차장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나. 청구인은 남양주시에게 연간 86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약 25년 동안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면 폐기물 및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86만원의 사용료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처분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국유재산실태조사서, 현황사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지목이 ‘하천’이었으나 2020. 1. 16.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사유지인 ○○리 ***-@번지 및 @@@-*번지의 토지와 인접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유지상에 ‘○○○가든’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며 2019년 이전부터 A도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부지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위 ○○○가든은 도로(○○천로)를 경계로 울타리(담장)로 둘러쌓여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울타리(담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였고, 다시 2020. 5. 18. 처분전 사전통지를 하면서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2020. 1. 1.부터 2020. 6. 7.까지 상가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8. 청구인에게 190만 7,4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20. 6. 23.)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0.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국유재산의 변상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8퍼센트 등으로 계산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유지상에 전용주차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사용료)를 이전과 같이 책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그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부지 등으로 줄곧 점유·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폐지된 이후 피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바, 피청구인이 2020. 6. 8.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20. 6. 23.)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변상금 납부기한인 2020. 6. 23.까지 위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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