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술마신 남자가 집 담벼락에 소변을 봅니다
요지
0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가목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범칙행위입니다. 0 통상적으로 노상방뇨 행위에 대한 민원인이 들어오는 경우 범칙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보 영상 등의 근거 자료와 함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판, 주소, 연락처 등)가 필요하며, 범칙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만으로는 범칙행위를 파악할 수 없고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만으로 피신고행위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 등에 위반 시각이 표시되는 등 명백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범칙금 부과가 곤란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범칙금은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행위 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면 현장에서 적발하여 경범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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