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2*2-1*7번지 2㎡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2016. 11. 17.부터 2021. 11. 16.까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9. 청구인에게 100만 2,44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국유지는 ○○○동 2*2-1*8, 2*2-*4 및 2*2-2*9번지 3세대의 토지에 접한 고립된 공지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동 2*2-1*8번지 토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제3자가 소유한 ○○○동 2*2-*4, 2*2-2*9번지 토지에 담장이 설치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ㆍ활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장을 시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제3구역 국공유지 현황 면적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지 2㎡ 전필(전부)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2*2-1*8번지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부지로 점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국유지는 청구인의 점유의사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객관적·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제3구역 국공유지 현황 면적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국유지는 면적이 2㎡,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동 2*2-1*8번지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과 제3자가 소유한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과 서로 연접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맹지를 이루고 있다. 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은 각각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한 시멘트 벽돌로서 담장 곳곳에 균열이 있고 여러 곳에 보수의 흔적이 발견된다. 다. 청구인이 소유한 ○○○동 2*2-1*8번지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은 1996년경 신축한 빨간 벽돌로 된 건물로서 이 사건 주택 앞(대문) 부분에 설치된 담장도 본체 건물과 같이 빨간 벽돌로 축조되어 있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제3구역 국공유지 현황 면적조서’(2019. 5. 24. 작성)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지는 ○○○동 2*2-1*8번지(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2㎡ 전필(전부)을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0.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6. 11. 17.부터 2021. 11. 16.까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 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제3구역 국공유지 현황 면적조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앞(대문) 부분에 빨간 벽돌로 축조한 담장과는 달리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고 담장 곳곳에 균열이 있으며 여러 곳에 보수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청구인이 설치한 담장과는 축조 시기, 담장의 상태, 구조 등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담장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는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토지에 주택 담장이 설치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 소유의 ○○○동 2*2-1*8번지의 토지와 연접하면서 삼각형 모양의 맹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구역 국공유지 현황 면적조서는 ○○○진동 2*2 -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이 설치된 시기, 그 주체 등에 대한 고려 없이(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하여)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담장 안쪽 부분은 이 사건 주택부지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국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ㆍ사용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국유지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동 2*2-2*9번지 및 2*2-*4번지의 주택에 설치한 담장으로 인하여 마치 이 사건 주택부지인 것으로 보이는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국유지의 위치, 담장의 설치 주체 및 이 사건 국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ㆍ조사 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이 사건 주택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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