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62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09. 6. 11.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4. 5. 4.부터 2009. 5. 3.까지에 대한 변상금 866,250원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변상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09. 6. 11.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4. 5. 4.부터 2004. 6. 11.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4. 5. 4.부터 2004. 6. 11.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 ○○시 ○○면 ○○리 ○○-1 대지 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6. 11.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4. 5. 4.부터 2009. 5. 3.까지에 대한 변상금 866,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대지위의 건물은 1994년부터 폐가로 방치되어 있고, 2003. 12. 23. 당시 관리청인 ○○시에 토지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 국유재산대부대장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무단점유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위의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나대지 상태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국유지상에 청구인 소유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제31조, 제32조,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3조, 제5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변상금 부과고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청의 국유재산대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의 대부계약자는 청구인인 “임규은”으로, 사용목적은 “주거”로, 대부계약기간은 “2001. 1 1. - 2005. 12. 31.”로, 비고란에는 “2003. 12. 23. 포기 삭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13.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국유재산법」제51조에 의해 점유기간 2004. 5. 4.부터 2009. 5. 3.까지에 대한 변상금 866,250원이 확정부과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1.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4. 5. 4.부터 2009. 5. 3.까지에 대한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741633"> - 다 음 - ○ 점유현항 (단위: ㎡) ┌────────────────┬──┬────┬────┬────┐ │소재지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 │◎◎ ○○시 ○○면 ○○리 ○○-1│대 │261.00 │261.00 │주택부지│ └────────────────┴──┴────┴────┴────┘ ○ 납부할 금액 : 금 866,250원 (단위: 원) ┌────┬──────┬────┬────┬──────────────┐ │회계년도│변상금 원금 │연체이자│합 계 │점유기간 │ ├────┼──────┼────┼────┼──────────────┤ │2004 │86,450 │ │86,450 │2004. 5. 4.~ 2004. 12. 31. │ ├────┼──────┼────┼────┼──────────────┤ │2005 │157,380 │ │157,380 │2005. 1. 1.~2005. 12. 31. │ ├────┼──────┼────┼────┼──────────────┤ │2006 │175,380 │ │175,380 │2006. 1. 1.~2006. 12. 31. │ ├────┼──────┼────┼────┼──────────────┤ │2007 │191,050 │ │191,050 │2007. 1. 1.~2007. 12. 31. │ ├────┼──────┼────┼────┼──────────────┤ │2008 │191,050 │ │191,050 │2008. 1. 1.~2008. 12. 31. │ ├────┼──────┼────┼────┼──────────────┤ │2009 │64,380 │ │64,380 │2009. 1. 1.~2009. 5. 3. │ ├────┼──────┼────┼────┼──────────────┤ │합계 │866,250 │ │866,250 │ │ └────┴──────┴────┴────┴──────────────┘ </img> 라. ○○시장이 2009. 6. 30.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대지에 있는 목조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동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무단 점유하였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및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1층 목조주택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2003. 12. 23. 이 사건 대지의 대부계약을 포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12. 23. 이후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3. 12. 23. 이후부터 이 사건 대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2003. 12. 23. 당시 관리청인 ○○시에 토지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대부대장에서 삭제된 후, 피청구인이 현재까지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관리청이 변상금 부과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장래에도 위 대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형성케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기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변상금부과 점유기간 계산의 적법성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4. 13.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09. 6. 11. 청구인에게 점유기간 2004. 5. 4.부터 2009. 5. 3.까지에 대한 변상금 866,250원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변상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09. 6. 11.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5. 4.부터 2004. 6. 11.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4. 5. 4.부터 2004. 6. 11.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4. 5. 4.부터 2004. 6. 11.까지의 변상금 부과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조 재결례 ◎ 08-11585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5. 21. 청구인의 점유기간을 2003. 3. 21.부터 2008. 4. 30.까지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5. 21.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3. 3. 21.부터 2003. 5. 21.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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