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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A도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번지 378.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없이 2017. 2. 27.부터 2019. 7. 2.까지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8. 청구인에게 645만 6,4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19. 10. 3.)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9. 11. 13. 청구인에게 650만 4,580원의 변상금 납부독촉(납부기한 : 2019. 11. 21.)(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5. 2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리 ###-@번지의 토지 및 건물(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매도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도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는 그 점유를 인정하나 그 이외의 인접 부지는 미관을 해치고 뱀이 출현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고 정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점유한 부분 이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항공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인 국유재산으로서 1978. 8. 25.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2. 27. 지적재조사에 따라 ○○리 @@@-@@번지에서 분할되었는데, 청구인은 1999. 5. 20.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리 ###-@번지의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다. 나.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2017년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마당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과 도로(○○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담장이 없는 부분에는 잡목 및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위 주택부지는 외부의 토지와 구분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7. 3. 피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계약기간 : 2019. 7. 3. ~ 2024. 7. 2., 연간대부료 : 2,355,370원)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처분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없이 2017. 2. 27.부터 2019. 7. 2.까지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8. 청구인에게 645만 6,4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19. 10. 3.)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9. 1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납부할 금액 : 6,504,580원 ○ 부과기간 : 2017. 2. 27. ~ 2019. 7. 2. ○ 납부기한 : 2019. 11. 21. 바. 청구인이 2019. 12. 9.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12. 11. 청구인에게 변상금 분할납부 승인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9.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이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데, 변상금 징수 등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리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도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할 것이며, 더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아 사용료 내지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점유한 부분 이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고 정리한 것일뿐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7년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과 그 마당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과 도로(○○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담장이 없는 부분에는 잡목 및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있는 등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없이 2017. 2. 27.부터 2019. 7. 2.까지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19. 10. 3.까지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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