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스토킹 신고에 대하여
요지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며, 그런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항고,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항고 등은 해당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와,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될 수 있으며, 항고나 재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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