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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을 신고했는데 7일 이후 신고했다고 보상금을 못받는 건가요?(경기남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습득지갑의 습득신고를 사정상 7일 이후에 하였고, 그로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실물법 제 9조에 의하면 7일의 기간이 지난 후 습득물을 제출하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위 7일의 습득물 신고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주기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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