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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밭에 못보던 로터리기계가 버려졌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시골 텃밭에 버려진걸로 의심되는 농기계가 있어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물건이 어떠한 정도의 크기의 어떤 용도의 기계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단 유실물처리법에 의거하여 소유하지 않는 남의 물건의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고로 이동시켜 보관하신다고 하니 소형 농기계로 추정되며 해당 농기계의 소유주가 나타나거나 착오에 의해 신고자분의 텃밭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 해당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기계에 대해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시고 경찰에서 해당 물건을 보관하다가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습득물 신고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경찰청 민원실 063-280-8024 또는 범죄예방질서계 063-280-8347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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