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신생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 유아보호용 장구에 꼭 태워야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신생아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착용하여야 합니다. 신생아라도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필수 장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유아보호용 장구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였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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