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담당업무와 헤어진가족 찾아주기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경기북부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찰의 '실종' 업무와 '헤어진가족 찾아주기' 업무의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경찰의 실종 담당 업무와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업무는 모두 사람을 찾는 활동이지만, 법적 근거와 업무의 목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종 당당 업무] - 근거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 주요 대상 : 실종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기타 보호가 필요한 실종자 - 업무 목적 : 범죄 예방 또는 조기 구조, 신속한 수색 및 안전 보호 - 처리 방식 : 실종 신고 접수 → 수색 지령 발령 → 실종경보 발령(필요시) / CCTV, 기지국 추적 등 과학수사 활용 / 경찰 실종수사팀이 담당 / 관련기관(보건소, 복지시설 등)과 연계 - 예시 :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경우,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돌아오지 않는 경우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업무(가족관계 회복 지원)] - 근거법령 : 명시적인 개별 법은 없음(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름) - 주요 대상 : 과거에 이별한 가족(입양, 고아원, 전쟁 등으로 인한 이산가족), 범죄나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 업무 목적 :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 재회 지원, 개인 사연에 따른 신청 중심 업무 - 처리 방식 : 신청서 접수(본인 요청 필요) → 정보조회, 유전자 등록 및 대조 / 방송.캠페인 협조 등 - 예시 :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진 뒤 생부모를 찾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는 경우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평경찰서 종합민원실(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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