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유전자 검사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충북)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이스피싱 대처 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종아동등 유전자 검사 제도란? 실종아동등 본인과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실종아동등을 찾는 제도(실종아동법 제11조) ○ 대상 : 실종아동등 본인,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친매환자*) *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원 -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직계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 방법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 - 실종신고와 동시에 유전자 등록 가능(결과 회신까지 약 1~2개월 소요) - 일치 유전자 확인 시 경찰서에서 당사자에게 연락 ○ 실종아동 등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절차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text-align:center">대상자</td><td style="border-color:#000000; text-align:center"> </td><td style="text-align:center">경찰서</td><td style="text-align:center"> </td><td style="text-align:center">아동권리보장원</td><td style="text-align:center"> </td><td style="text-align:center">국립과학수사연구원</td></tr><tr><td colspan="7"> </td></tr><tr><td>경찰서 방문 (형사과 실종팀)하여 실종선고 및 유전자 검사 신청</td><td style="text-align:center">신청 →</td><td>실종아동 봉인 및 가족대상 유전자 검체 채취 (구강세포 등)</td><td style="text-align:center">의뢰 →</td><td>정보보호를 위해 유전자 정보와 신상정보 분리 (코드화)</td><td style="text-align:center">의뢰 →</td><td colspan="1" rowspan="3">유전자 검사 실시 및 결과 회신 (약 1~2개월 소요)</td></tr><tr><td colspan="6" rowspan="1"> </td></tr><tr><td>실종가족 만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족상봉 및 상봉 후 서비스(심리상담 치료 등)지원 가능</td><td style="text-align:center">연락 ←</td><td>일치 유전자 확인 시 당사자에게 연락</td><td style="text-align:center">회신 ←</td><td>유전자 검사결과와 신상정보 결합 </td><td style="text-align:center">회신 ←</td></tr></tbody></table> ※ 유전자 정보로 가족을 어떻게 찾나요? 실종아동등 본인 또는 가족 대상으로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등록된 실종아동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여 가족 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이후 새로 접수되는 유전자 정보와 대조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 유전자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유전자 정보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유전자 정보는 신상정보와 분리한(코드화) 상태로 검사 및 보관됩니다. ※ 현재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실종아동등 총 685명(2004년~2022년 5월) *악취유인 또는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굼한 사항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02-777-018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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