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실종아동 사전등록 서비스가 뭔가요? (광주청)

요지

0 실종아동 사전등록 서비스가 뭔가요?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 등)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사진)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활용하는 제도로서, 신청방법은, ☞ 방문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지구대(파출소)방문 ☞ 인터넷 - 안전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 모바일(Mobile) - 안전드림앱(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다운), 안전드림 웹 (www.safe182.go.kr)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로 문의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