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및 역할
요지
아동안전지킴이 모집기간,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문의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아동안전지킴이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 활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기간 및 지원 방법은 매년 1-2월 해당 주소지 경찰서 홈페이지에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공고"를 하고 있으며 지원서, 범죄경력확인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 합니다. 다.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 면접,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합니다. 라.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시간 및 실비는 평일 3시간(월 최대 57시간) 이내 활동하며 시간당 10,000원 실비가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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