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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아동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편의점, 문구점 등 서울 지역의 경우 총 1,146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범죄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대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지정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희망자 신청 : 편의점, 약국 등 아동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지닌 업소에서 신청 및 접수 2) 범죄경력 조회 : 업소 운영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 3) 적정성 평가 : 위치의 적정성, 아동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4) 지킴이집 지정 :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 및 지정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년 주기로 범죄 경력을 다시 조회하고, 재위촉 과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치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지도와 협력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네이버지도에서 '아동안전지키이집'을 검색하면 업소 세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 - 도시생활지도를 클릭 - 아동안전지킴이집 테마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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