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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경찰과 검찰, 법원, 시장 등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의2)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등 조치를 하여 야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 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2. 스마트워치 지급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신고자 및 그 친족등에게 보복의 우려가 크 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한다. 경찰수사 단계라면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사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신청할 수 있다. 3. 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4.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55조의4)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위자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이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진술서, 문자나 카톡내역, 경찰서 신고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한다. 법원은 피해자보호 명령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보호명령으로 행위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5. 법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시 경찰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7.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8.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및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가정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내지 제10항, 제15조의2)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 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및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제한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도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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