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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가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 7**-*8번지 53㎡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공유지’라 한다) 중 8.9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2017. 1. 5.부터 2022. 1. 4.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5. 청구인에게 331만 6,9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상에 경계표시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청구인이 목재를 임시로 적재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공유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76.4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의 76.47%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제적등본,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유지는 전체 면적이 ‘53㎡’인데, 그 중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송□□, 송△△, 송☆☆의 지분은 68분의 52(40.53㎡)이고, 국가의 지분은 68분의 16(12.47㎡)인 공유지이다. 나. 청구인은 ○○리 24*번지 및 24*-1번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유지’라 한다)에서 2016년 이전부터 ‘◇◇건재‘라는 상호로 건재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유지는 이 사건 공유지와 연접하고 있고 이 사건 공유지에는 늘상 각종 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그 바닥면은 이 사건 사유지와 동일하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2.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7. 1. 5.부터 2022. 1. 4.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지를 경계표시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목재를 임시로 적재한 데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공유지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76.47%의 지분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지의 76.47%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ㆍ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고 할 것인 점, ②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2326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68분의 52(40.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은 확인되나, 정작 청구인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유지(53㎡) 중 국가의 지분은 ‘68분의 16’이므로 피청구인은 국가가 보유한 지분의 범위 내(12.47㎡)에서 제3자인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유지에 대한 국가지분의 범위 내(12.47㎡)인 ‘8.94㎡’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공유지에는 2016년 이전부터 늘상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재’의 각종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그 바닥면은 이 사건 사유지와 동일하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유지는 이 사건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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