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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A시 ○○구 ○○동 산 @-@ 임야 2,711㎡ 중 69㎡’(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23. 청구인에게 1,105만 8,94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50년경 이 사건 국유재산 근처에 거주하던 스님이 자연바위 위에 미륵불을 각인한 후 다수의 스님과 무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국유재산은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수년 전 무속인들이 촛불을 켜놓고 가버려 산불이 발생한 이후로 청구인을 비롯하여 스님들이 십시일반 시주를 하여 철망 울타리를 치고 야간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은 공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5년 전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여를 제일 많이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과거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자주 청소하며 애착을 가졌지만 현재는 76세의 고령으로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으로 투병하고 있어 산길을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인 최근 5년 동안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에 기도하러 간 적 없으며 어떠한 이익도 추구한 바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독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울타리라도 철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여 이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비용을 들여 일부 울타리 철거작업을 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오히려 이를 두고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처분사전통지서, 재산실태조사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에 펜스(울타리) 및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9.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9. 29. 이 사건 국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 등을 철거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바 없고,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펜스 등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9. 10. 18.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5년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상금 부과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적인 행정행위임 ○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에 펜스 및 불법 구조물 설치 후 관리(점유)해 왔으며, 우리 공사 변상금 사전안내 절차 진행 중 2019. 9. 29.자에 펜스 일부 및 불법구조물을 자진철거한 바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불가하며,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확정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라. 피청구인은 2019. 10.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는 2019. 10. 25. 직장동료 한○○가 수령하였다(등기번호: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49931"></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국유재산법」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국유재산법」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다수의 스님들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과거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자주 청소하며 애착을 가졌지만 최근 5년 동안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이용하거나 이익을 추구한 바 없고, 피청구인의 권유로 울타리 철거 작업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국유재산을 독점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펜스 설치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9. 9. 29. 이 사건 국유재산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함으로써 더 이상 배타적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해당한다면 수익을 얻지 아니하더라도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국유재산을 사실상 점유ㆍ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2019. 10. 23. 청구인에게 2014. 9. 30.부터 2019. 9. 29.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9. 10. 25.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처분서 도달일부터 5년 전인 2014. 10. 25.부터 역산하여 2014. 9. 30.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4. 9. 30.부터 2014.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4. 9. 30.부터 2014. 10. 25.까지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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