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3-**3번지 21㎡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2016. 7. 6.부터 2021. 7. 5.까지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16. 청구인에게 758만 8,9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년경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할 때 당연히 주택과 토지 역시 모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국유지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구청장은 2004년 및 2005년경 청구인에게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국유지는 청구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건축물(주택)로 점유되어 있는 상황임이 명백하였는데, 그럼에도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것은 이 사건 국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상태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자 S 등으로부터 ‘○○동 3-**6번지 159㎡, 3-**4번지 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다. 나. 이 사건 국유지(지목 : 대지)는 이 사건 사유지와 연접하면서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부지(마당)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다. 다. **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4년 4월경 및 2005년 8월경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 4. 9. 측량을 실시하고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부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국유지 면적은 ‘21㎡’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1. 6. 1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6. 7. 6.부터 2021. 7. 5.까지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1. 7. 2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2021가합****3)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2년경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유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04년 및 2005년경 서대문구청장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한 것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국유지의 면적(21㎡)은 적지 않은 규모이고 연접하고 있는 이 사건 사유지 중 ○○동 3-**4번지의 토지(10㎡)보다 약 2배가량이 넓어 위 사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이전소유자나 청구인은 어렵지 않게 이 사건 국유지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주택의 이전소유자가 이 사건 국유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비록 청구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존재나 점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2004년경 및 2005년경 **구청장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점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최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21. 7. 16. 청구인에게 2016. 7. 6.부터 2021. 7. 5.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1. 7.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1. 7. 26.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송달일로부터 5년 전인 2016. 7. 25.부터 역산하여 2016. 7. 6.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6. 7. 6.부터 2016. 7. 25.까지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6. 7. 6.부터 2016. 7. 25.까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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