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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안내판에서 하단의 흰색 직사각형의 내용이 누락(광주청)

요지

0 귀하의 민원은 00대리점 앞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중 안내표지판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0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장소에 대해 현지 실사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안내표지판은 24년 5월경 철제형 단속부스가 철거 됨에 따라 거리를 표시하는 보조표시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 제40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용) ① 경찰관서장은 고정식 단속용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0 경찰관서장은 이동식 단속용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입간판 또는 표지판 등 예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위 지침에 의거 고정형으로 운영하던 철제형 단속부스가 철거됨에 따라 이동식 단속에 대해서는 거리표시 의무가 없어 보조표시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제보를 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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