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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 농기계(경운기)를 무단 방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요지는 안전지대에 농기계(경운기)를 무단 방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경운기는 일반 차량 처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불법 점유 또는 방치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나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며, 경우에 따라 경고 스티커 부착 및 견인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75조는 도로의 점용 허가 없이 물건이나 차량을 등을 무단으로 도로에 적치하거나 방치할 경우 불법 점용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보함한다) 라는 정의하고 있음으로 무단 방치하는 행위을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하고있습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8조의7제1항는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 제4항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교통과 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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