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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야시장 이용객의 고성방가, 노상방뇨 처벌 문의

요지

1.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에 의하여 단속되며, 또한, 소리를 지나치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인근소란) 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통고처분은 대상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에 시간이 경과하여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112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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