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5. 5.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동 5가구가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주택가 입구에 배수시설도 않고 도로보다 높은 경사면에 성토한 후 비닐하우스와 농토를 조성하는 행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바, 청구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시 ○○동 ○○번지(지목 도로, 면적 758㎡) 상 일부(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석축 축조 및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이하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72조에 의거 변상금 173,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갑자기 2015. 7. 8.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 알림 및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와 2015. 7. 24. 까지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알려왔다. 이에 청구인은 그동안 이 사건 포함 수년전부터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등 다수 의견을 세세히 적시하여 2015. 7. 20.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막무가내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 등 즉 그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치평등(자기구속), 비례(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부당결부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있다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상 일반원칙 또한 위 원칙에 대한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 시행해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내내 가만있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이제 와서 2015. 6. 5. 실시한 측량(청구인 측에게 아무런 측량 사실 통보 및 입회 요청사실 전혀 없었음)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의 국토교통부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하라고 하였다. 이에 위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도면 및 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즉, 이 사건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하라며 변상금 부과 처분한 장소는 증제5호증의3(B부분)을 말하는 것인바, 이미 그 장소는 피청구인이 도로 포장 공사할 때 경계석(증제5호증의4,C부분)을 설치하여 차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나아가 이미 기존 흙으로 성토하여 큰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차량 및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인접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그 장소에 각종 쓰레기 등을 버려 온갖 악취냄새를 방지하고 나아가 미관상으로도 살리기 위해 같은 동네 주민들이 간곡히 요청하여 청구인의 비용으로 그곳에 나무를 심어 주위 경관을 조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피청구인은 위 건 사안을 포함하여 2012. 4. 5. 로 청구인에게 이미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에 청구인은 2014. 4. 12. 위와 같은 내용 및 정당함의 취지를 자세히 적시하여 피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즉, 위 회신내용에서 이미 청구인은 이 사건 초지를 포함 사용경위, 원상복구, 결론, 그리고 피청구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 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를 밝혔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 및 원상회복 요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시 이 사건 포함한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2012. 4. 12. 회신으로 이의 제기를 요청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2012. 4. 12.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후 근 3년여 지난동안 평온하게 지내온 이 시점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등, 즉 그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청구인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상기 등에서 서술한 바처럼 이미 피청구인은 2012. 4. 5.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2012. 4. 12. 회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년 동안 내내 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어, 청구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피청구인이 와와 같은 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기관이 사전에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이나 표명이 있고 그 표명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하였고 또한 그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미 7년 전부터(2005년경 전부터) 평온하게 지내온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4. 5.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시 이 사안에 대하여 조목조목 자세한 답변을 담아 회신하였으나 그 후로도 3년여가 더 지난 지금까지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아가 그 정당성, 존속성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였거나 또는 주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어떠한 점유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나아가 그로 인한 권리행사 등 즉 어떠한 식재한 나무 등을 이용한 수익행위도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주는 민법상 피청구인이다.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맨 밑 하산길옆에 위치하여 그들이 버린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악취는 물론, 나아가 미관상 좋지 않아 당시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식재 등을 하여 피청구인이 오랜 기간 방치해온 이 사건 토지를 마을 공동체 및 공익을 위해 청구인은 선의로 관리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 행위는 점유가 아니라 단지 민법 제734조에 해당하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4년 이전부터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피청구인은 어떠한 점유나 수익행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선의로 관리해온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원상복구명령까지 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은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답변한 회신내용 및 이 사건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자세히 적시하여 수차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수년간 가만있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조목조목 자세히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당성, 존속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에 와서 재차 행정처분한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며 나아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청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리남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정보공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측량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고 나아가 청구인 처가 대문까지 개방하여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측량 실시 등에 대한 행정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행정조사절차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도 없거니와 청구인은 그에 관한 어떠한 통지를 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가 대문을 스스로 개방하여 입회한 사실도 없다. 만약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관련 행정조사 고지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면 그에 관련 행정조사기본법 절차에 따른 통지 및 청구인측 입회사실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상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동 주민 일동이 2010. 10. 26. 청구인에게 무단폐쇄도로 원상복구 요청 내용증명 발송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수목행위는 쓰레기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간곡한 주장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추가 첨부한 서증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의 정당함을 설명한다. 즉, 이미 피청구인측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번지 도로부지현황을 측량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즉 청구인 주택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관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산출내역에도 제외한 것이다. 그 당시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동에 항상 상주 근무하는 단속반원들이다. 이 사건 사실을 몰랐다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처사는 국가사무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 다시 설명하면 2008. 4. 30. ○○번지 현황층략결과 면적이 793㎡(ㄱ 640㎡, ㄴ 90㎡, ㄷ 47㎡, ㄹ 16㎡)인데, 처음부터 이 사건 신청 사유와 같은 내용 취지의 청구인 주장을 피청구인이 수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ㄴ 90㎡ 부분만 무단사용수익 변상금을 2008. 6. 11. 부과하였다. 그리고 그 후 청구인의 주택 담장울타리 안쪽 점유부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4. 30. 정식허가를 받아 ㄴ 90㎡ 부분만 국유재산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2011. 1. 13.부터 ㄷ 47㎡, ㄹ 16㎡ 부분 합계 면적이 청구인의 담장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이 면적을 추가로 허가받아 지금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2010. 10. 26. 당시 통장이 무단폐쇄도로 원상복구 내용증명도 상기 현황측령결과 도로의 ㄱ을 제외한 나머지, ㄴㄷㄹ부분이 청구인 담장 안의 토지에 대한 부분만 요청하였던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토지 수목행위는 쓰레기 방지 및 경과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간곡한 주장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 등 즉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청구인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새올전자민원을 핑계로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임의 해석하여 피청구인은 신뢰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점유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그 동안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자세히 적시하여 수차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으나 내내 수년간 가만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임의 해석하여 신뢰할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조목조목 이 사건 신청서 및 보충서면에 자세히 적시한바와 같이 이 사건 정당성, 존속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 사건 처분은 분명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며, 나아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청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권리남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의 2015. 12. 답변서의 전체 취지는 일전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서류상 증거를 대지 못하고 구두로만 반복하여 주장하는 내용이며 나아가 전혀 새로운 서류상 증거 없이 구두로만 사실과 다른 변명만 늘어놓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청구인은 국가 행정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서 사무처리하는 규칙이 아무리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은 신뢰보호를 바탕으로 그 처리절차는 정당성 및 서류상 엄격히 지켜 행하여야 함은 피청구인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세세히 밝히는바와 달리 이 사건 처분과정이나 그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동안 청구인에게 행한 모든 처분과정을 지켜볼 때 피청구인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 등 즉 그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청구인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피청구인은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 청구인의 바로 인접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악의적인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피청구인은 수년간 내내 가만있다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악의적이다. 피청구인의 정보공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측량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고 나아가 청구인 처가 대문까지 개방하여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위 주장이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측량 실시 등에 관한 행정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행정조사절차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도 없거니와 청구인은 서면이든 유선이든 어떠한 통지를 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는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대문을 스스로 개방하여 입회한 사실도 없다. 만약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관련 행정조사 고지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측량 예정일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측량 일시 및 입회 요청하였는데 본인은 부재중이니 처에게 연락을 해놓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측량 당일 피청구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및 ○○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처가 대문 개방 및 측량에 입회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입회 하지 않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측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목식재 행위를 한 것은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주위 경관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하나 ○○동 주민일동이 2010. 10. 26. 청구인에게 “무단폐쇄도로 원상복구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의문을 갖게 한다. 3) 국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변상금 사전부과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 및 조치가 없다가 3년여가 지나 재차 행정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은 2012. 3. 25 우리시 새올전자 상담민원으로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하여 현지조사, 측량의뢰, 변상금 사전부과 통지 등의 절차 이행 중 2012. 6. 27 “○○동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민원인 및 청구인 등이 첨석한 마을회의서”를 제출한 바 피청구인은 이를 민원 취하서로 판단 국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변상금 부과 처분행위가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5. 5. 5 우리시 새올전자 상담민원이 접수되어, 권한 없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재산 변상금부과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없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용허가 없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이 사건 행정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건토지 수목식재 행위는 청구인의 점유가 아니라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란 주장에 대하여 국유지의 관리, 처분의 권한과 책임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이 재산관리관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번지”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국유지 관리 사무 교란 및 자기합리화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는 청구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법령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원칙 보호 및 사무관리 내용 행위라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자기 편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토지 측량 사유는 사건 토지 도로 원상복구 요청 민원발생에 따른바, 측량예정일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측량일시 및 입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 사정으로 입회를 할 수 없으니 처에게 연락을 해놓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측량 당일 피청구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처가 대문 개방 및 측량에 입회하였다. 6) 청구인은 2008년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점유하지 않은 토지로 변상금 사전통지 산출내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2008년 당시 변상금 사전통지 경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 사실 인지 시점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피청구인도 본 사건 무단점유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지 울타리 밖에 존재한다고 변상금 산출내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자기합리화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7) 청구인 주택 담장 안쪽 점유 부분 사용허가 및 2011. 1. 13. 부터는 63㎡ 추가 신규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사용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0. 12. 28. 이 사건 토지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무단점유(63㎡) 추가 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등 지금까지 사용 납부하였다. 8) ○○동 주민 전체가 청구인을 상대로 “무단폐쇄 도로 원상복구 요청” 내용증명 발송 당시 주민 전체가 청구인으로 인해 불편 및 피해를 입고 있는 시기로 “쓰레기 방치 및 주위경관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간곡한 주장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주변경관 및 재산상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등 의문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적 판단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의 국유지 관리사무 교란을 위한 방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9)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점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서 “미관상 좋지않아 당시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청구인의 비용으로 수목 식재 등을 하여, 피청구인이 오랜기간 방치해온 위 건 토지를 마을 공동체 및 공익을 위해 청구인은 단지 선의로 관리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수목 식재 행위 시점부터 무단 점유한 행위이며 또한, 주택 거주 환경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이다. 10) 국유지의 관리, 처분의 권한과 책임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임된 사무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번지를 재산관리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또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용허가 없이 수목 식재 등으로 무단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 6. 11. 국유재산인 ○○동 ○○번지 일부(90㎡)를 무단 점유한 사실에 대하여 변상금 1,704,150원(2004. 9. 2.~2008. 5. 25.)을 부과하였고, 2011 1. 13. ○○동 ○○번지 일부(90㎡)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2011. 1. 1. ~ 2013. 12. 31.) 및 ○○동 ○○번지 일부(63㎡)에 대한 국유재산 신규 허가(2013. 12. 31.)를 하였고, 2011. 1. 25.에는 ○○동 ○○번지 일부(63㎡)를 무단 점유한 사실에 대하여 변상금 6,010원(2010. 4. 1. ~ 2010. 12. 31.)을 부과하였다. 나) 2012. 4.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번지 중 2008년 90㎡, 2010년 63㎡를 추가하여 전체면적 153㎡를 대지로 사용·수익허가 득하였으나, 2012. 3. 26. 실시한 측량결과 허가면적 이외 89㎡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추가로 89㎡을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며 무단 점유 89㎡시 잣나무가 심겨져 있는 공간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버려 인근 주민들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관리하라는 요구에 응한 것으로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권리남용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2012. 4.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 그러다가 피청구인은 2015. 5. 5.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동 5가구가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주택가 입구에 배수시설도 않고 도로보다 높은 경사면에 성토한 후 비닐하우스와 농토를 조성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바, 바) 피청구인은 무단 점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2015. 5. 경 청구인에게 경계복원 측량 일정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2015. 5. 20. 청구인 소유 토지에 출입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였고 2015. 6. 4.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 국유재산인 ○○시 ○○동 ○○번지(지목 도로, 면적 758㎡) 일부(89㎡)에 청구인이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석축 축조 및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변상금 173,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자 등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이상])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1회계년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고「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측량 시 청구인에게 통지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2008. 6. 11. 및 2011. 1. 25.에도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토지도 무단으로 점유한 귀책사유가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측량시 사전통지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적현황측량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에 따라 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의 출입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측량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출입한 점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변상금 부과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변상금부과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사용제한이라 할 것으로, 측량 결과 점유면적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그르쳤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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