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시 제출 서류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절차(필요 서류)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차량 -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 = 승차정원 1명)이상의 자동차 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인 승,하차 편의를 위한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 승합자동차 포함 □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인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4.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대표/원장 1부, 운전자 1부) 5. 차량이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18호) ※ 방문 신고 시 대표자(원장) 직접 방문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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