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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보호자(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나요?(광주)

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태권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며, 하차 시 모든 아이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보호자(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으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시 범칙금은 운영자에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에 6세미만의 유아탑승시 유아보호장구(카시트등)를 장착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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