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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요지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합버스 신고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원장 명의 또는 원장명의 지분 1%이상) 3.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1부. 4. 시설인가증 사본(보육시설) 5. 신분증 6. 차량이 학원(원장)소유가 아닌 경우, 전세버스 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만 가능)와의 임대계약서 추가 7.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운영자, 운전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교통관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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