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연봉제 임금체계에서 군 경력을 포함한 봉급기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경력의 인정여부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경력 산정 관련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군 복무 경력 등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은 호봉제를 바탕으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 경력을 산입하고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부담기준액 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를 채택하더라도 연봉월액이 고시상의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보수 산정 시 경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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