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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1.부터 2019. 3. 21.까지 국유재산인 ‘A시 ○구 ○○○*가 @@@-80번지 소재 토지 1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0. 청구인에게 6,734만 6,1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A시 ○구 ○○○4* @@@-11번지에 위치한 청구인의 식당 뒷문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해 왔을 뿐이고 단순히 식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양파 등 식자재를 10 ~ 15분 정도 두었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방청소를 위해 냉장고를 밖에 두었을 뿐이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펜스는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식자재와 냉장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었고 출입구쪽에 펜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기 이전에는 A시 ○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건물주와 인근의 @@@-16번지의 건물주가 2분의 1씩 부담하여 A시 ○구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이전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4. 30.부터 A시 ○구 ○○○*가 @@@-11번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4. 10.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실태조사 및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5. 4. 30.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청구인은 이○○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반점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2015. 4. 30.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A시 ○구 ○○○*가 @@@-11’(이하 ‘@@@-11번지’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과 @@@-11번지 소재 건물 1층(○○○반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부동산의 명도는 2010. 10. 26.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4. 30. 이○○과 @@@-11번지 소재 건물 1층(○○○ 중국요리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6. 11. 18. 측량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1번지 점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실시한 실태조사서에 첨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토지에 양파, 냉장고 등이 놓여 있다. - 다 음 - <그림 생략> 바.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에게 실태조사 및 2016년 A시 ○구청에서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토지에 비치된 시설물의 실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변상금이 확정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2014. 10. 1.부터 2019. 3. 21.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9. 10. 22. 청구인에게 송달(등기번호 :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국유재산법&#65379;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65378;국유재산법&#65379; 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식자재, 냉장고 등을 일시적으로 두었을 뿐이며, 2015. 4.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변상금 산정기간을 2014. 10. 1.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양파, 냉장고 등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서도 @@@-11번지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1번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점유기간을 2014. 10. 1.부터 2019. 3. 21.까지로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1. 18.자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2018. 10. 5., 2019. 6. 21.자 실태조사서를 통해 청구인의 점유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기간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2010년경 @@@-11번지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청구인이 동 기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4. 10.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기간을 재산정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4. 10. 1.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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