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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4. 8.부터 2020. 4. 7.까지 국유재산인 ‘A도 ○○시 ○○구 ○○동 @@@-@@@’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주차장 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에게 22,464,5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에 불과하여 누구의 점유물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선을 그어 표시한 사실이 없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며, 청구인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에 상시 주차되어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은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악의적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선을 그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청구인의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무단점유하였다. 나. 청구인의 차량이 2020. 3. 20.에도 이 사건 토지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김○○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재산실재조자서, 등기부등본, 처분서, 민원(정보공개청구서)서, 차량등록증,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관리수탁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지목은 ‘대지’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A도 ○○시 ○○동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위에 위치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장날’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국유지에 청구인이 그은 주차선은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의 일부와 돌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현장확인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 생략>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2016년(답변서 및 재산실태조사서 각 1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장사진을 보면, 2016년 재산실태조사서 현장사진 및 2018년과 2020년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의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만, 2016년 답변서 현장사진 및 2017년과 2019년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4. 8.부터 2020. 4.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주차장 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A도 ○○시 ○○구 ○○동 ***-*번지의 소유자인 김○○은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정보공개청구)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의 점유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또한,「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도의 점유나 사용·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부계약을 요하는 정도의 점유나 사용·수익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차선을 그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청구인의 차량이 해당 토지에 주차되어 있는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 몇 장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는 사진도 있는 등 청구인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에 계속적으로 주차되었다거나 배타적인 점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건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타적 이용권 또는 우선적 이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근거리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출입하거나 주차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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