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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4. 3.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A도 B시 C구 D동 301-5번지 91㎡(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2020. 3. 27.부터 2025. 3. 26.까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3,172만 1,1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납부기한을 단 15일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치 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리부실과 태만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달라.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제4항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4항, 제71조제1항·제5항, 제7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국유지 재산실태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5. 3. 5.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재산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전체면적(408㎡) 중 일부면적(91㎡)에 대하여 식당의 주차장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5. 3. 26.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5.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장기간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유지를 2020. 3. 27.부터 2025. 3. 26.까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25. 4. 18.까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 불복·구제절차를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5. 4. 3.로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4. 21. 이 사건 국유지 인접지 공유자(청구인, F) 중 F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시 이의신청 미고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이의신청 등 불복의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인 변상금 부과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고, 설령 피청구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이 단 15일밖에 되지 않아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이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의무자가 변상금 부과처분 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당한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이거나 납부기한이 변상금을 납부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납부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의 납부기한 60일은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변상금 부과처분 고지를 하기 위하여 그 전제로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변상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2025. 4.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25. 4. 18.까지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을 2025. 4. 3.로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고지서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이거나 납부기한이 변상금을 납부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기간은 변상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여 년이 넘는 장기간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조치 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리부실과 태만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요건은 국유재산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 할 것인바, 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식당의 주차장 부지로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20여 년이 넘는 장기간 이 사건 국유지를 방치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관리부실과 태만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는 주장 외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도 이 사건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이 사건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변상금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감경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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