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ㆍ수익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16 국유재산사용ㆍ수익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길 ○ ○ 전라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1-201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4.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군 ○○읍 ○○리 359-1 소재 2만 4,471㎡ 및 동리 361-1 소재 1만 155㎡ 중 2,600㎡의 잡종지(이하 "이 건 잡종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자, 2003. 12. 10. 피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는 충청남도와 교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후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잡종지에 대하여 새롭게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잡종지는 당초 서천군청이 관리하여 오던 국유지로서 청구인은 서천군수로부터 이 건 잡종지의 사용허가를 얻어 1998. 11. 10.부터 골재적치장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 건 잡종지가 조류에 의하여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석축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나. 2000. 7. 31. 이 건 잡종지의 관리권이 피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의 계속적 사용을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애매한 태도로 청구인을 기만하여 청구인이 이 건 잡종지를 골재하치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의 임차료 수입을 외면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조건부 검토허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민원처리기간을 7일이나 늦게 청구인의 사용허가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문상의 약속사항까지도 도외시한 것이다. 마. 이 건 잡종지는 교환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년이 넘도록 교환을 추구하고 있는데, 설사 이 건 잡종지가 교환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먼저 이 건 잡종지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뒤, 이 건 잡종지가 교환되게 되면, 청구인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바.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잡종지를 전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를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 건 잡종지를 포기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존 및 관리에 엄청난 시간과 경제력을 투자하였다. 사.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잡종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를 충청남도 공유재산과 교환할 예정이고, 교환예정인 충청남도 공유재산과 이 건 잡종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까지 종료되었다. 나.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교환시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권은 모두 소멸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등 사권을 설정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더구나 이 건 잡종지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인 간의 형사고소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당한 사용과 허가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를 수용할 수 없다. 라.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잡종지의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건 잡종지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를 전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수익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진정서, 영수증, 권리포기각서,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서, 국유재산대부계약해제통지서, 진정서, 청원서, 재산교환협의에 대한 회신, 국공유재산교환협의, 탄원서, 국유재산대부계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 11. 1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자, 2003. 12. 10. 피청구인은 이 건 잡종지는 충청남도와 교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후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잡종지에 대하여 새롭게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은 국유재산(잡종지)을 대부받기 위한 사법상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거부는 국유재산의 대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승락거부행위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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