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1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회(이사장 노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22 피청구인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장 심판청구일 2001. 10. 20. 청구인이 2001.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1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705㎡와 건물 999㎡(이하 “이 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1차 사용기간 1999. 6. 1. ~ 2000. 5. 31., 2차 사용기간 2000. 9. 15. ~ 2001. 9. 14.)를 받은 청구인이 총 사용료 1억2,940만원(4회 분납, 분할이자 별도) 중 3회 분납 사용료 9,705만원과 분할이자 456만2,670원 총 1억161만2,670원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이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료체납 등을 이유로 2001. 10. 4.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 및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위하여 피청구인 관리의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상업용 윤전기를 설치하는 등 10억원을 투자하여 백화점 전단지를 인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재산관리 담당자에게 사용료의 금액을 분납으로 납부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후 즉시 사용료를 납부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국유재산은 청구외 ○○인쇄소에게 인쇄소 용도로 사용ㆍ허가되었던 재산으로서 위 사용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각종 기계설비 등이 압류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자와 협의하여 경락받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면서 1999. 3. 9.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인쇄소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면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4회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 1. 30. 미납된 1회차 사용료 중 일부인 3,000만원만을 납부하고 2회ㆍ3회 및 4회 사용료와 연체료는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다. 나.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료 분할납부요청을 묵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4회 분납할 것을 인가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미납사용료에 대한 납부연장 요청을 수없이 승낙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용료 징수결의서 및 납부 촉구서, 청문실시 통지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처분서 및 원상회복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3. 9.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하고, 1999. 4. 6. ~ 4. 15.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한 후 1999. 4. 16. 입찰을 시행하였고, 1회 입찰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하고 1999. 5. 7. 재입찰을 시행하여 청구인을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자로 허가(사용기간 1999. 6. 1. ~ 2000. 5. 31.)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용료 분납요청에 따라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1억2,940만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납입고지하기로 하고 1999. 5. 26. 1회차분 3,235만원의 납입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 내에 있는 압류물건의 채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압류물건의 처리가 될 때까지 이 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의 납부를 유예하여 줄 것을 1999. 8. 6.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후 경매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재징수할 것을 조건으로 1999. 8. 18. 1회차분 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징수감조치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압류물건을 2000. 8. 21.자로 경락받았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2000. 8. 22.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00. 9. 15. ~ 2001. 9. 14.까지로 하여 재사용ㆍ수익허가한 후 2000. 9. 5. 1회차분 사용료 3,235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납부기한 2000. 9. 14.)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1회차분 사용료를 미납하자, 2000. 11. 30. 연체료 7.4%를 가산하여 납부 독촉을 한 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00. 12. 28.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1. 31.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2001. 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1. 1. 30. 1회차 사용료 중 2,682만9,700과 연체료 317만300원 총 3,000만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 1. 31. 2회차 분할사용료 3,235만원과 분할이자 194만1,000원 및 연체료 43만9,600원 총 3,473만6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2001. 2. 27. 3회차분 사용료 3,235만원과 분할이자 129만4,000원 총 3,364만4,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3. 14. 1회차분 사용료 중 미납액 552만300원과 연체료 6만6,240원 총 558만6,540원만을 납부하고 2회 및 3회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8. 청구인에게 2회 및 3회차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용료 납부의 이행각서만을 제출하고 사용료를 계속 미납하자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절차 이행을 위한 청문실시를 2001. 6.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소요되어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면서 청구인이 받아놓은 어음이 할인되는데로 1주일 이내로 우선 1회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라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2001. 7.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1. 7. 6. 4회차분 사용료 3,235만원과 분할이자 64만7,000원 및 연체이자 24만1,070원 총 3,323만8,07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1. 9. 11.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추후 10일 간격으로 일천만원씩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2001. 9.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계속하여 사용료를 미납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4.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재산사용료의 체납 등을 이유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통보를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기간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이 통보는 외견상 일응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허가기간이 2001. 9. 14.까지이고, 국유재산법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별도의 통보가 있거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사용ㆍ허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사용ㆍ허가가 없었던 상황에서 2001. 9. 14.로 이 건 국유재산 사용ㆍ허가는 이미 종료되어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 당시에는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가 기간의 도과로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의 사용ㆍ허가기간 만료 및 청구인의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이 건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사용ㆍ수익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대로 회복하여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ㆍ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후 청구인에게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계속사용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및 청구인이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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