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과오납금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1288 국유재산사용료과오납금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513-1 피청구인 한국공항공단 청구인이 1998.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09-4번지 등 5필지 3,496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88년부터 1995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토지사용료 합계 11,320,336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만료후인 1996. 4. 18. 그동안 피청구인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오납한 금액 10,188,302원과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국유지로 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은 경작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농지소득금액의 5/1000를 부과ㆍ징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농지소득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하였으므로 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7년부터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3년 국가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개인들이었으며, 청구인은 1988.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처음 사용승인을 받을 때 그 이전부터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사용관계가 끝난 지금에 와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행정청’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도 그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부과ㆍ징수를 한 주체인 피청구인 한국공항공단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 것은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권 또는 사용료 부과ㆍ징수권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 반하여, 이 사건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용료 부과ㆍ징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심판제기요건으로 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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