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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옥외집회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 직접 방문 2. 신청기간 : 집회 및 시위시작 720시간 전 ~ 48시간 전 3. 제출서류 - 주최자 등 명단(참가자가 2명 이상 또는 질서유지인이 있는 경우만) - 시위 또는 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 -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4. 발급서류 :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5. 처리가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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