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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조건 관련 문의

요지

1. 관련 근거 신청번호 : 1AA-0000-000000 2. 위와 관련,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 수번호 : 2AA-0000-000000 민 원 인 : ○○○ 민원요지 : 외국인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조건 관련 문의 1.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교통안전을 위해 민원을 제보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외국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 가능한 조건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첫 번재 문의 관련,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제네바협약 국가의 경우 1년, 비엔나협약 국가인 경우에는 3년으로, 양대 협약 가입 국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上記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부터 1년간입니다. 나. 두 번째 문의 관련, 외국인이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시에는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현지 해당국 운전면허증 등 3가지를 함께 소재해야 하며,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00경찰서 교통계 김00(064-000-0000)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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