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외국인입니다. 정보공개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사건관련 112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신데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시라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은 누구나 아래 방법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없으신 단기간 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 지인이나 또는 내국인(대한민국) 지인을 위임하여 정보공개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신분확인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정보공개 청구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경찰관서 민원실에 방문 후 신청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용증명서 등) - 본인이 아닌 경우: 청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② (온라인 신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사이트에서 신청 ③ 이 외 방법: 편지도 가능 〔정보공개 처리 절차(처리 기한: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연장 가능)) ①정보공개신청 → ②경찰관서 접수 후 배정→ ③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배정 → ④ 담당자 내용 검토 → ⑤ 정보공개 여부 결정 경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북경찰청 민원실(063-280-82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과 응답으로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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