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6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0-2 대리인 변호사 백 ○ ○ 피청구인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2. 2.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169-28번지 외 16필지 5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93. 1. 1. - 1993. 12. 31.까지로 하고 사용료를 4,290만원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414만 2,000원만 납부하고, 1994년과 1995년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3년도분 미납사용료 3,875만 8,000원과 1994년ㆍ1995년도분 변상금 각각 3,276만원 및 3,12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년도분 변상금 중 754만 9,740원만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청원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6. 2. 22. 청구인의 미납사용료ㆍ변상금을 분할이자를 포함하여 분할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996년도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미납사용료ㆍ변상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1998. 12. 18., 1999. 1. 20. 청구인의 미납사용료ㆍ변상금 총액 9,766만 4,260원(연체료 미포함)을 납입할 것을 청구인에게 독촉한 후 1999. 10. 27. 위 미납사용료ㆍ변상금과 연체이자를 납입할 것을 재촉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10.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었으나,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4. 8.경에 이르러서야 3,0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용목적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사용료와 이자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수차에 걸쳐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사용허가를 하여왔으며, 더욱이 피청구인은 인근에서 제일 지가가 높은 의료보험공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는 사용료등을 제대로 납부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여건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였으나, 1998년 IMF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도 피청구인은 오히려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용허가 후 3분기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4분기 사용료 납입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러한 사용료등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 건 토지를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이며, 연체이자 또한 너무 높은 고율로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9. 10. 27.자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를 2000. 7. 28.에 이르러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관 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사용허가를 얻은 후 주변인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93년 - 1995년간의 사용료와 높은 이자를 부과하였고, 그 사용료도 주변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최초 사용허가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각서에 의하면, 무단 점유중인 사람은 청구인 책임하에 2개월 이내에 완전히 철거ㆍ이주시키고, 주위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그리고, 1993년도분 사용료 산정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2-3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며, 1994년부터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변상금 산정시 이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던 것으로서, 사용료 및 변상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사용료 및 변상금을 계속하여 체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 및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고율의 이자를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여 오면서도 과거의 사용료와 변상금 등을 계속하여 체납하여 왔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세수입을 확보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를 하게 된 것이고, 동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0. 27.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2. 11. 1. - 1992. 12. 31.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고, 사용료 716만 9,580원을 전액 납부한 후, 1992. 12. 2. 사용기간을 1993. 1. 1. - 1993. 12. 31.까지로 하고 사용료를 4,290만원으로 하여 다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료 중 414만 2,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994년과 1995년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3년도분 미납사용료 3,875만 8,000원과 1994년ㆍ1995년도분 변상금 각각 3,276만원 및 3,120만원을 납부할 것을 수 차례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년도분 변상금 중 754만 9,740원만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청원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6. 2. 22. 청구인의 1993년도분미납사용료ㆍ1994년도분미납변상금 7,151만 8,000원에 대하여는 매년 2,0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1995년도분 변상금 3,120만원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회에 걸쳐 분할이자 249만 6,000원을 포함하여 분할납부하며, 1996년도 사용료 2,600만원은 연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996년도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미납사용료ㆍ변상금 총액 9,766만 4,260원(연체료 미포함)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1998. 12. 18., 1999. 1. 20. 청구인에게 납입독촉을 한 후 1999. 10. 27. 위 미납사용료ㆍ변상금 9,766만 4,260원과 연체이자(액수미표기)를 납입할 것을 다시 촉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ㆍ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는 단순히 청구인이 미납한 국유재산사용료ㆍ변상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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