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싶어요(인천)
요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면허 반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반납하실 경우, 반납 처리된 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면허 반납자가 만70세이상이실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70세이상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면허증을 반납하실 경우, 최초 1회 자진 반납에 대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지급 해드리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 문의를 하시고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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