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때 신고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가능(즉시 발급) 3. 경찰서 방문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가능(단, 발급까지는 15일 정도 소요) 4. 182 경찰민원 콜센터 : 분실신고(국번없이 182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분실신고 가능) -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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