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때 신고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가능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가능(즉시 발급) 3. 경찰서 방문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가능(단, 발급까지는 15일 정도 소요) 4. 182 경찰민원 콜센터 : 분실신고(국번없이 182로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분실신고 가능) -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