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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전남)

요지

민원인께서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시 처벌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신 차량의 위반내용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로 단속 대상입니다.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절차 진행 또는 계도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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