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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단속대상에 해당되나요?(광주)

요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아래 근거에 의거 단속대상이 되며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을때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2013년8월13일)으로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중 DMB 뿐만 아니라 영상표시장치(스마트폰, 노트북, PMP 등)를 시청, 조작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다만,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교통정보안내, 운전할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예:후방영상)은 제외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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