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유기견 관련 신고 접수시 어떻게 처리되나요에 대한 문의
요지
귀하의 민원취지는 "유기견 관련 신고 접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에 대한 문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유기견 발견시 신고 방법은 관할 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1577-0954)에 신고합니다. 신고내용은 발견위치, 동물의 상태, 특징 등을 상세히 설명 후 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구조를 지원합니다. 만약, 유기견이 위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경찰이나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관할 지차제에서는) - 소유주를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10일이 지나도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갖게되어 기증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 소유주가 확인되는 경우는 소유주에게 연락처,인식표 등 부착 및 외출시 입마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강력계도 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하와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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