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유치인 면담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요지
귀하께서는 유치인면담제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가혹행위, 폭언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과 면담을 실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담은 유치장 내 접견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담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유치인이 청문감사인권과 면담 희망 시 유치인보호관이 청문감사인권관에게 통보하며 면담 실시 후 필요한 조치(관련조치 및 부서통보)가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은 유치장 입감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청문감사관 면담 안내서'양식에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면담 희망'란 체크 하시면 됩니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청문감사인권관 부재중인 경우, 선 유치 후 정상 근무일에 개별면담을 실시하며, 청문감사인권관 부재 시 청문민원관리팀장 또는 인권담당자가 대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청문민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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