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37 국유재산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401-18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청구인이 1996. 4. 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14.)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차(1989. 4. 1. - 1989. 12. 31.) 및 2차(1990. 1. 1. - 1990. 12. 31.)에 걸쳐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차 사용료에 대하여 1989년도와 1990년도 감정가의 차이에 따른 사용료의 차액 540만원을 추가하여 조정부과하고, 이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135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사업인 해양경찰청 수리창 시설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의 필수조건인 선착장인 적출장이 필요하게 되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부산시 ○○구 ○○동 120-8 소재 도로 1만2,102제곱미터중 600제곱미터를 사용허가 받았으나,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는 그 위치에 면해 있는 바다의 수심이 낮아서 썰물시 바지선 접안이 불가능하여 적출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1990. 3. 12. (주)□□건설에게 1990. 3. 15. - 1990. 12. 31.까지 청구인이 허가받은 면적중 168제곱미터를 이중으로 사용허가를 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청구인에 부과된 사용료는 비숫한 위치에 허가받은 (주)△△산업 및 (주)□□건설의 사용료에 비하여 2배 내지 3배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조정한 사용료조정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6. 4. 8.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89. 3. 31., 1989. 12. 19. 및 1990. 5. 1.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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