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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444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46-14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8.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 23.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44-4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철도용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면서 사용료 584만 1천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같은 해 2. 10. 사용료의 과다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8. 사용료를 재사정 고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12. 30. 사용료를 584만 1천원에서 167만 9천 40원으로 변경하는 재사정 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료 167만 9천 40원을 산출한 근거는 [330㎡(토지면적)×24,000원(1997년도 개별공시지가)×0.05(사용료율)×4.24(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비교표의 토지용도에 따른 배율)] 인 바, 이 건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는 1997. 1. 23. 이고, 1997년도 개별지가는 1997. 2. 28.에 공시되었음에도 사용ㆍ수익허가 시점인 처음 사용료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지가인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사정 부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부당하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료를 평가함에 있어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토지용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 방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용료 재사정 징수결정 시점이 1997. 12. 30.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목에 따라 “답”으로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농경지로 평가한 것이나, 이 건 토지의 사용은 그 용도가 차량정비공장 물치장으로서 상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 비교표’의 기장군 편 토지용도란 비준표에 의거 그 배율 4.24를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을 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용료 고지, 진정에 대한 회신, 국유재산 사용료 결정감 및 재사정 고지, 민원회신, 1998년도 적용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기장군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토지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 2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면서 584만 1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8.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료를 재사정 고지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1997. 12. 30. 기왕에 고지하였던 584만 1천원의 사용료를 167만 9천 40원으로 변경하는 재사정 고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사용료로 167만 9천 40원을 결정한 산출근거는〔330㎡(토지면적)×24,000원(1997년도 개별공시지가)×0.05(사용료율)×4.24(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비교표의 토지용도에 따른 배율)〕이다. (다) 청구인은 167만 9천 40원의 사용료부과도 역시 사용료 산출이 잘못되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1998. 2. 1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건 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6. 6. 28.공시(기장군 공고 제123호)되었고,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7. 6. 30. 공시(기장군 공고 제131호)되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및 최초 사용료 부과는 1997. 1. 23.이었고,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재사정 고지한 것은 1997. 12. 30 이다. (마) 이 건 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5,000원이고,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24,000원이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25조,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료를 선납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시점은 사용수익허가를 한 때라고 해석되며, 또한 그 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사용료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재사정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금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역시 사용수익허가 시점인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사용료를 재사정 부과함에 있어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시점인 1997. 1. 23.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재사정 고지 시점인 1997. 12. 30.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경우는 사용료 부과 기준시점에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토지 용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사용료 부과 기준시점의 결정과 재산가액 산정의 두가지 점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쳤고, 따라서 이 건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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