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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02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터미널 (대표이사 : 한 ○ ○) 경기도 ○○시 ○○동 451번지 대리인 변호사 신 ○ ○ 피청구인 철도건설본부장 청구인이 1997.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목이 전ㆍ답, 도로, 임야 등인 경기도 ○○시 ○○동 산60번지외 146필지 22만64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비용으로 터미널부지조성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터미널부지로 조성된 이 건 토지의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7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만원을 적용하여 4억2,314만5,850원의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료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터미널부지를 조성한 현상태를 기준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터미널부지 조성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비용에 의한 지가상승분을 도외시한 채, 이 건 토지의 현상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는 가장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는 청구외 재정경제원장관의 질의ㆍ회신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재정경제원장관의 질의ㆍ회신문(국재41307-748), 국유재산사용료징수통지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사용기간: 1995. 7. 1.~ 1996. 12. 31./사용료: 공사준공시까지는 무상)를 해 주었고, 다시 1997.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사용기간: 1997. 1. 1.~ 공사준공시/사용료:공사준공시까지는 무상, 준공시점부터는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유상)를 해 주었다. (나) 이 건 토지에 1997. 4. 3. 및 1997. 5. 21. 복합화물터미널의 일부시설이 준공되었다. (다) 청구외 재정경제원장관은 1997. 8.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는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21.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0만원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 4억2,314만5,850원(사용기간: 1997. 4. 3.~ 1997. 12. 31.)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토지의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재산가액을 연도마다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으면서 복합터미널시설준공이전까지는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복합터미널시설준공이후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사용료를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시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터미널부지로 조성되기 전의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청구인이 복합터미널시설을 준공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토지에 복합터미널시설준공이 된 것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복합터미널준공과 가장 가까운 개별공시지가인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산정ㆍ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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