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15 국유재산사용료추징액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외 42인 (별 지)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국유재산관련 감사원감사결과에 의한 기부과사용료 사정고지에 대한 시정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552-2 소재 철도용지 1,398제곱미터의 국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를 5,061만9,250원으로 책정하고 이미 부과한 1,281만5,000원을 제한 추징액 3,780만4,250원을 새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임시가설시장을 만들기 위한 건물을 지어 ○○시장이라는 상호로 생필품등 각종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바, 1996.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2. 1.부터 1996. 12. 31.까지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 1,281만5,00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임대받은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가가 떨어져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상가지역으로서 지가가 높은 인접한 지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금5,061만9,250원의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다. 피청구인과 최초사용계약을 맺을 당시에 1,281만5,000원의 사용료라면 영업해도 타산이 맞을 것 같아 임차하였으나 만일 5,061만9,250원의 사용료를 계약당시 청구하였다면 타산이 맞지 않아 아예 임대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1년분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같은 필지상에 있는 토지도 위치에 따라 상업성이 다른데 피청구인이 인접한 토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행정법상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원칙 내지는 사법상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국유재산사용료의 사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최초 사용료 사정시, 당연히 부산광역시 ○○구 ○○동 558-5 소재 토지의 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135만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였어야 하나, 당시 허가대상 토지현황이 ○○철도청 ○○역구내의 담장으로 폐쇄된 미정비 토지로써 위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1996. 1. 25.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 토지싯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가격인 제곱미터당 20만원을 기준으로 1996. 2. 1.부터 1996. 12. 31.까지 기간동안의 사용료 1,281만5,000원을 부과하였던 것이나, 위 감정가격인 제곱미터당 20만원은 이 건 토지가 장래 시장부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채 감정의뢰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재감정(가격시점 : 1996. 1. 31. 기준)의뢰 하였으며, 재감정가격인 제곱미터당 79만원을 기준으로 사정된 사용료 5,061만9,250원중 기부과금액인 1,281만5,000원을 제한 3,780만4,2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이 건 최초사용료 사정에 있어 기준이 된 감정가격인 제곱미터당 20만원은 철도역구내의 공법상 제한(시설녹지 저촉등)을 전제로 토지의 현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치, 교통, 주위환경등만을 고려해서 결정된 비준가격으로 이 건 토지가 장래 시장부지로 이용된다는 토지의 장래목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된 감정가격이였으며,토지의 사용목적을 고려하고 공법상 제한(시설녹지 및 계획도로 저촉)은 없는 것으로 건축제한의 정도만을 고려한 재감정가격인 제곱미터당 79만원을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사용료 추가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당이익을 국고에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ㆍ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철도청장 명의의 국유재산사용허가(토지)ㆍ사용허가재산(토지)사용목적변경ㆍ국유재산사용료징수(고지)ㆍ국유재산사용료추가징수고지, 사용료부족분추가징수목록, 국유재산사용료징수내역서(추징), 가격평정 및 사용료재사정설명서,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 감정평가서, 행정구역별토지개별현황과 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행정재산인 이 건 토지를 1996. 2. 1.부터 1998. 1. 31.까지의 기간동안 임시가설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하였고, 1996. 2. 2. ○○구청에서 임시근린생활시설부지로의 사용목적변경이 없이는 시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청구인의 민원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임시근린생활시설부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2. 7. 청구인에 대하여 1996. 2.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기간동안 이 건 토지의 사용료 1,281만5,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감사원의 감사(1996. 8. 28. ~ 9. 21)결과에 의하면 1996. 2. 7. 청구인에게 가설시장부지로 사용ㆍ수익허가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상가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58-5)의 표준지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135만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토지가 시장부지로 이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59만원을 기준으로하여 이 건 토지의 지가를 제곱미터당 2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6.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1,281만5,000원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인근상가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용료 5,032만9,570원에서 3,751만4,570원 상당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조치지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사용용도를 시장부지로 명시하여 청구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을 의뢰한 바, 동 평가법인은 1996. 9. 1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부산광역시 ○○구 ○○동 558-5 소재 175제곱미터, 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일반주거, 주위환경 : 일반상가지대)의 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135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1996. 1. 1.)로부터 가격시점(1996. 1. 31.)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이 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등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 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감정평가가격을 79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을 11억442만원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동 평가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건 토지의 사용목적(시장부지)을 고려하여 공법상의 제한(시설녹지 및 계획도로 저촉)은 없는 것으로 하되, 건축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위 재산가액인 11억442만원에 연간 사용요율인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1996. 2. 1.부터 같은해 1996. 12. 31.까지의 사용료 5061만9,250원중에서 이미 부과한 1,281만5,000원을 제한 3,780만4,250원의 추징금을 새로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임시가설시장부지에서 임시근린생활시설부지로 변경해주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는 시장부지로 이용해 온 점, 감사원 감사에 의한 시정조치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등을 명시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재감정을 의뢰한 바, 청구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최초 평가시와는 달리 이 건 토지의 사용용도(시장부지)를 고려하여 시설녹지 및 계획도로 저촉등은 없는 것으로 하여 주위환경이 일반상가지대이면서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최초 사용료부과를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의 평가를 의뢰하면서 이 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을 산출하면서 이 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잘못 선정하여 이 건 토지의 지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토지의 재감정 재산가액인 11억442만원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 1,000분의 50을 곱한 1996.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국유재산사용료 5,061만9,250원중에서 이미 부과한 1,281만5,000원을 제한 3,780만4,250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