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인데, 언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나요?
요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 - 2024.10.25일부터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25.6.4.시행) 포함) 을 한 사람에 대해 결격기간 종료 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해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0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준수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차등의 운전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제.조작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3. 연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검사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0 누구든지 준수사항 1. 대상자를 대신하여 호흡을 불어 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체, 효용을 해치는 행위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교육 안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경우 시험에 응시하기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오프라인 교육 16-48시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온라인 교육 1시간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관련문의: 음주운전 방지자치 교육수강(www.koroad.or.kr)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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