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해도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음주 후 자전거 운행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음주 상태로는 자전거를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였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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