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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음관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이륜자동차 소음관련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주고 불법배기장치(머플러)개조 , 소음기 제거 등 구조변경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소음은 주로 이동중 발생하여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유사사례 발견시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진, 영상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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