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인근소란 행위 신고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취지는 “상가주변 인근소란행위 신고”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주소지 부근 인근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중 인근소란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단속하겠으며, 재차 소음피해를 겪을시 112신고를 당부드리며 즉시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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